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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 금리인하 요구권제도 안내의 건
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등록일2019-07-30
  • 조회855
 

[금리인하요구권]
: 채무자가 여신 약정 당시와 비교하여 신용상태의 현저한 변동이 있다고 인정되는 경우 금리인하를 요구할 수 있는 제도를 말합니다.

 

1. 여신전문금융업법 제50조의13제2항(2019. 6. 12. 시행)에 따라 신용공여 계약을 체결한 자는 재산의 증가나 신용평가등급 상승 등 
    상태 개선이 나타났다고 인정되는 경우 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 금리인하를 요구할 수 있습니다. 

<참고>금리인하 행사요건
- 차주의 재무상태가 개선된 경우
- 차주의 회사채 등급이 상승한 경우
- 차주가 사업에 핵심 경쟁력으로 반영할 수 있는 특허를 취득한 경우
- 차주가 추가담보를 제공한 경우
- 기타 내부운영기준을 통해 별도로 정한 경우


다만, 신용상태와 무관한 유가증권 매매계약은 해당사항이 없음을 안내드립니다.  

 

 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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